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시 수리비 최대 800만원 지원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주택 500호 대상
지원주택 보증금·임대료 제한…중간 계약 해지시 잔여계약기간 고려해 수선비 반환
  • 등록 2018-02-01 오전 11:00:00

    수정 2018-02-01 오전 11: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8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는 전세계약주택에 최대 800만원의 집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융자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2018년 전세임대 신규·재계약 물량 중 500호를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용면적 85㎡로 이하 주택(다자녀 및 5인 이상 가구는 85㎡ 초과 가능) 주택으로 한 가구당 평균 7300만원에서 1억원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무주택 가구 구성원 등이 지원대상이다.

2년씩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전세임대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의 장기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대상주택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이 된 주택이다. 계약 기간과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해 수리비는 차등지원된다. 8년 이상 계약할 경우 가구당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집수리비 지원과는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은 가구당 2000만원, 단독주택은 5000만원까지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20~30% 이상)에 따라 연 1~3% 대출이자로 공사비를 지원한다.

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로 인상이 제한된다.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나 5% 중 낮은 인상률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다. 반면 입주자나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면 수선비를 반환해야 한다. 반환금액은 지원 금액에서 잔여 계약 기간을 달로 나누어 계산해 산정한다.

전세임대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을 통해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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