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 부인, 아이까지 죽게 한 40대男 “우울증 심각해”

지난 3월 ‘임신 7개월’ 전처 살인
구조된 아이, 17일 만에 끝내 사망
범인은 40대 남성…“심신미약” 주장
  • 등록 2024-05-21 오후 12:56:53

    수정 2024-05-21 오후 12:56:53

사진=MBN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임신한 상태인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태아까지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받았다”며 “병원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 상태인 것을 몰랐나”라고 물었고, A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처 B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또 A씨는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40대)에게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B씨는 흉기에 찔린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구조됐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 중 태어난 지 17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숨진 B씨와 1~2년 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남자친구인 C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A씨가 재범할 우려가 있다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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