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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받았다”며 “병원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 상태인 것을 몰랐나”라고 물었고, A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숨진 B씨와 1~2년 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남자친구인 C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A씨가 재범할 우려가 있다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