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행정도시 주변지역 6780만평 확정

  • 등록 2005-03-23 오후 6:53:57

    수정 2005-03-23 오후 6:53:57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예정지역 2210만평(73㎢)과 주변지역 6780만평(224㎢)의 규모를 확정해 발표했다. 예정지역은 연기군 3개면 28개리와 공주시 2개면 5개리 등 총 2개 시.군 5개면 33개리에 걸쳐 있으며 주변지역은 연기군 4개면 43개리, 공주시 3개면 20개리, 청원군 2개면 11개리 등 총 3개 시.군 9개면 74개리에 걸쳐 있다. 건교부는 다음달 8일 오후 연기군 문예회관에서 예정 및 주변지역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예정지역 경계설정 기준은? ▲특별법은 자연지형·환경성·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경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산악·하천 등 지형·지세, 토지이용경계(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등), 인공시설물(고속도로·철도),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외곽경계, 행정구역 경계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예정지역 지정(안)에 따르면 예정지역 경계는 총 4만2380m로 대부분(84.4%)은 산악·하천경계를 기준으로 했다. -주변지역 경계설정 기준은? ▲주변지역 경계는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약 4~5km 이내의 범위를 대상으로 면·리(里)의 행정구역을 경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치원 인근 지역의 경우 조치원 도시지역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이 감소하였음에도 예정지역 면적은 신행정수도 추진 당시와 동일한데?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인구 50만명 규모로 행정기능을 도시의 주 기능으로 하고 교육·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필요하다. 도시 계획인구(50만명)와 주거지 밀도(300~350인/ha) 등은 신행정수도와 동일하므로 유사한 수준의 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변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면적인가? ▲주변지역은 도시성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주변도시와의 연담화와 난개발을 방지하는 완충지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인구 50만)의 세력권 및 대전·청주 등 주변도시와의 관계를 고려해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폭 4~5km 범위로 설정했다. 주변지역의 폭이 5km를 초과할 경우 인근 조치원읍의 시가지와 대전·청주의 직접영향권을 잠식하게 되며, 4km 미만일 경우 도시개발 초기에 예정지역의 집중 개발을 촉진하지 못하고 주변지역 외곽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곤란하므로 적정한 면적을 지정했다. -예정지역 행위제한은? ▲예정지역은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전체 토지를 매입하는 지역으로, 보상 및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의 행위가 제한할 방침이다. 제한 내용은 토지형질의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은 제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비닐하우스·양잠장 등 농림·수산물 생산 관련 공작물은 제외), 흙·모래 등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 등이다. -주변지역 행위제한은?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을 하게 되며 난개발 우려가 있는 건축·토지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도시로 개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림·어업 등 생업에 꼭 필요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우선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등 농림·어업용 시설 건축, 농로·제방, 새마을회관, 간이휴게소 등 공동시설 설치, 보건소, 공공도서관, 파출소 등 공익시설·공용시설의 설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어 지정 당시 허가·승인·결정된 사업은 협의후 계속 시행 가능, 취락지구 안에서 대지 또는 주택이 있던 토지에서의 주택신축, 취락지구내 주택소유자의 자기 소유 토지에의 주택이축, 집단취락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의한 행위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주변지역 주민불편 해소방안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취락지구의 경우 대지에 단독주택의 신축을 허용하는 등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변지역의 행위제한기간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법률상 최장 10년간 행위제한 가능) 또한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소득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예정지역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 ▲보상은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는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하여 감정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며, 세입자대책 및 이주대책, 생활대책 등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할 예정임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는 이주민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세대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개개인에게 적합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맞춤형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토지·물건조사,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올해 내에 토지매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은 계속 존치되는가? ▲예정지역 내에는 월산지방산업단지(42만평)가 있으며, 주변지역 내에는 2개 지방산단과 2개의 농공단지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도 자족성 확보 등을 위해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므로, 기존 산업단지의 존치여부는 산업단지의 특성, 도시형 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도시 개발방향과 저촉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주거·상업지역 등의 경우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존치하도록 하되, 도시개발방향과 저촉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