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토라인' 없앤다…조사일정 언론 공개 금지

경찰위,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의·의결
  • 등록 2020-12-09 오전 11:25:59

    수정 2020-12-09 오전 11:25:5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하는 사건관계인을 취재진 앞에 세우는 이른바 ‘포토라인’을 금지하는 규정이 경찰 공보규칙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사건관계인 출석 여부를 미리 취재진에게 알리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규칙은 수사와 관련해 언론 대응의 뼈대가 되는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사 사건과 관련해 촬영 금지 예외 조건으로 명시됐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삭제됐다.

이와 함께 ‘경찰관서의 장은 사건관계인의 출석·귀가·호송에 대한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해 경찰이 취재진에게 미리 소환조사 정보 등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사전 공지가 불가능할 뿐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취재를 하는 것은 막지 못한다. 새로운 규칙에는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출석을 포함한 수사과정을 촬영하도록 허용해선 안된다고 명시하는 한편 불가피한 상황이더라도 경찰관서장이 사건관계인 노출 또는 수사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새로운 규칙들이 추가됐지만 수사 사건 내용 공개의 예외 조항으로 △범죄 유형·수법을 알려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 검거 등 증거 확보를 위해 국민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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