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오후 제41차 회의를 열고, KT(030200)와 SK브로드밴드(033630)가 시내전화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가입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을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 부당한 이용요금을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007년 1∼12월 시내전화 주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신규가입 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부모·자녀·동료 등을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KT 55만2689건, SK브로드밴드 6만2049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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