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 가입 ''과징금''

방통위, KT 4억3천만원·SK브로드밴드 5천만원 부과
  • 등록 2008-12-03 오후 6:38:58

    수정 2008-12-03 오후 6:38:58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가입자 본인이 아닌 가족을 통해 부당하게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킨 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오후 제41차 회의를 열고, KT(030200)SK브로드밴드(033630)가 시내전화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가입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을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 부당한 이용요금을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007년 1∼12월 시내전화 주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신규가입 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부모·자녀·동료 등을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KT 55만2689건, SK브로드밴드 6만2049건을 적발했다.

또 무료체험기간 종료 후 유료전환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재확인 하지 않고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킨 행위로 KT 3만2447건, SK브로드밴드 3만2491건을 발견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KT에 대해 4억30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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