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등 검토(재종합)

3주택 이상 보유자 대상..저소득 근로자 임차료 소득공제도
재정부 "전세 보증금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활용..과세 바람직"
"이중과세, 실효성 없어..부동산 과세 현실화 전제돼야" 의견도
  • 등록 2009-07-07 오후 5:48:41

    수정 2009-07-07 오후 5:48:41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는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안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및 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개편방안 도입 시 예상되는 세수와 행정 비용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가는 등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원의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행 소득세제에 누락된 부분이 많아 전세 보증금이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전세 보증금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활용..과세 바람직"

주 정책관은 개인적 생각임을 전제한 뒤 "임대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차입을 통했을 때의 조달비용이 들지 않아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귀속소득이 양도소득으로 전환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귀속소득(imputed rent)이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포기된 소득을 말한다. 일종의 잠재소득으로 볼 수 있다.

주 정책관은 이어 "물론 회계학적·경제학적 측면에서 이중과세 문제나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재 우리의 열거주의식 종합소득세제는 열거된 것만을 다루는데다, 소득별로 나눠 분리과세하고 과세체계도 달라 누락된 부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에 예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귀속소득이 생기므로 과세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전세금에 대해 과세했을 때 이것이 임대료 증가로 나타나 취약계층에 전가되는 부분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까의 문제는 고민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 정책관은 저소득 근로자의 임차료 소득공제 도입안과 관련해 "주택에 대해선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 주택취득용 청약저축 공제 등이 있지만 이번 안은 이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이나 세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대상"이라면서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말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전까지 전세 보증금 과세 방안 도입시 예상되는 세수와 행정비용 등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및 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성 연구위원이 발표한 개편방안은 기획재정부의 용역 결과이기도 하다.

◇ "이중과세 문제·실효성 없어..부동산 과세 현실화 전제돼야"

토론회에선 정부의 개편방안에 대해 이중과세 문제 등을 이유로 한 반대의견이 많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을 제외하는 기장신고 방식을 따르는 경우 2~3주택 보유자들은 대부분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서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발생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저소득 근로자 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과 관련해선 "취지는 찬성하지만 소득공제가 현재 대단히 복잡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제도를 인정하게 되면 바꾸기가 힘들어진다"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현숙 숭실대 교수(경제학과)는 "전세 보증금 부과 대상자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재산세나 종부세 측면에서 커버되는 게 맞다"면서 임차료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대상이 되는 저소득 근로자 대부분이 어차피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면세점 이하라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물론 정부 안에 대한 찬성 의견도 있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현재 한국에서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정확히 과세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찬성이지만, 이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과세와 양도차익 과세가 현실화되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다시 뭉친 BTS
  • 형!!!
  • 착륙 중 '펑'
  • 꽃 같은 안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