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팁)한화증권, 국민주택채권 한정판매

  • 등록 2007-01-31 오후 6:31:55

    수정 2007-01-31 오후 6:31:55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한화증권은 오는 1일부터 만기가 1년10개월 남은 `국민주택1종03-11` 채권을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국민주택 채권은 만기가 2008년 11월30일로 분리과세가 가능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정부가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므로 안정성이 높다. 1인당 판매금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최고 한도는 없다.

한화증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 개인 고객이 분리과세를 신청할 경우 최고세율 38.5%의 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33%의 분리과세로 납세의 의무가 종결된다"며 "유통수익율 4.65%로 투자하게 되면 종합과세 최고세율 적용시 세전 연5.54%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줄 길게 선 김호중 공연장
  • 칸의 여신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