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8개 소출력 라디오 시범사업자 선정

FM 주파수(88~108㎒) 대역, 1와트 수준의 작은 출력

  • 등록 2004-11-16 오후 4:56:25

    수정 2004-11-16 오후 4:56:25

[edaily 백종훈기자] 방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8개의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란 88~108㎒의 FM 주파수 대역에서 1와트 수준의 작은 출력으로 제한된 지역에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지역밀착형 동네방송으로, 기존 라디오방송과는 달리 비영리로 운영된다. 시범사업 허가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지역은 수도권은 관악·마포·분당이며 비수도권은 충남 공주·경북 영주·대구 성서·광주 북구·전남 나주지역이다. 방송위는 소출력 라디오방송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자에게 초기 시설자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8개 시범사업자는 ▲ 관악지역 관악공동체라디오방송과 (사) 하늘사랑복지회 ▲ 마포지역 마포공동체라디오방송과 마포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분당지역 (가칭)분당FM방송과 정나눔21 실천연대 ▲ 충남 공주지역 (사)금강FM방송과 인산학원(공주영상정보대학) ▲ 경북 영주지역 (재)영주FM방송과 현암학원(동양대학교) ▲대구(성서)지역 성서공동체라디오방송과 (사) 영상교육"눈" ▲ 광주(북구) 지역 (사)광주 무등FM과 광주 북구청 ▲ 나주지역 (가칭)나주라디오방송과 (사)한국농업경영인 나주시연합회다. 방송위는 소출력 라디오방송이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를 발굴·육성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을 구현할 것을 기대했다. 또 방송위는 시청자의 방송제작 참여 확대를 통해 시청자 권리의식을 키우고 나아가 시청자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방송위는 향후 1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해 소출력 라디오방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자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시범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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