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M서울, 유승준 소송 일부 승소

  • 등록 2003-10-16 오후 3:07:37

    수정 2003-10-16 오후 3:07:37

[edaily 이진우기자] YBM서울(016170)음반이 지난해 12월 가수 유승준의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지법은 16일 유승의 소속사가 YBM 측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YBM서울음반은 지난해 유승준의 소속사인 웨스트사이드 미디어와 32억원에 음반 두 장을 내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억원을 지급했으나, 유승준의 병역문제로 음반이 한 장 밖에 제작되지 않자 20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웨스트사이드 측은 당시 유승준의 계약이 유효하며 12억원을 계약대로 추가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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