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에 한부모가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여가부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입주 후에는 자립 준비를 돕는 사업이다. 2014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9개 시도에 104가구가 지원됐다.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3억 3600만원이다. 올해는 사업예산으로 국비 1억 7100만원이 편성됐다.
이번 지원 대상은 전국 미혼 모자가족과 아버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자가족이다. 이들은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대상이 되면 임차보증금 부담 없이 10만~20만원 내외의 저렴한 월세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여가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통해 임대주택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6월 입주자 모집·선정을 거쳐 올해 안에 총 20가구 내외의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손애리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주거가 열악한 한부모가족이 많다”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주거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