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타임] What's up 금융…도망간 내 지갑, "잘 살고 있는 거지?"

  • 등록 2018-09-17 오전 10:33:12

    수정 2018-10-04 오후 5:28:21





대학생 A씨는 카페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지갑을 챙기지 못한 채 자리를 뜨고 말았다. 지갑을 잃어버려 눈앞이 캄캄한 A씨. 누군가 자신의 신분증을 금융거래에 악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분증 분실 등록’으로 금융범죄 예방하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파인 메인 화면에 보이는 신분증 분실 등록을 클릭하고 본인 인증 후 분실 사실을 등록하면 즉시 '확인증'을 발급한다. 등록한 분실정보는 금융회사로 공유한다.

이후 누군가 자신의 신분증으로 거래를 시도하면 금융회사 직원은 더욱 철저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만약 명의자가 의심된다면 금융회사는 거래를 제한한다. 명의자 본인은 파인에서 발급받은 확인증을 통해 금융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

분실 확인증(사진=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분실 신고 한번에!

지갑 분실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경우 분실 신고를 위해 각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분실 카드의 회사 중 한 곳에 전화를 걸어 다른 회사의 카드도 분실 신고를 원한다고 요청하면 각 카드사에서 접수를 전달받아 처리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외에도 국내 카드사나 은행에서 발급한 체크카드, 가족카드도 동시에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다.

카드 부정사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명의도용, 도난·분실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9만4000건이 넘는다. 피해액만 약 449억원에 달한다. 하루 평균 61건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것이다.

행여나 분실한 신용카드를 누군가 부정사용 했다면 그 결제 대금은 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분실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전부터 그 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카드사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단, 카드 양도나 비밀번호 누설 등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초래된 경우는 예외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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