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도마 오른 서울시 뉴타운.."도정법 아닌 도적법"

  • 등록 2011-09-30 오후 5:48:49

    수정 2011-09-30 오후 5:55:02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30일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성토 목소리를 높였다. 출석 참고인은 "서울시가 무분별하게 추진한 뉴타운 사업이 주민 보호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뉴타운 관련 추가질의에서 서울 마포구 염리동 뉴타운 제2구역 공동대책위 대표자로 출석한 오숙희 참고인은 "조합원 509명이 개발 동의서에서 1720억원의 사업비로 입주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비가 2500억여원으로 늘어 가구당 2억5000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용적률 20% 인센티브 추가로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뉴타운 지정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권역을 지정했고 주민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시나 구청이나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 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현실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라며 "주거환경에 대한 이야기만 할 뿐, 주거안정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 도정법은 `도적법`"이라고 비판했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내 35개 뉴타운지구 중 성공 사례로 꼽히는 은평뉴타운의 경우 기초조사를 위한 용역비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후 다른 뉴타운지구는 서울시가 마구잡이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은평뉴타운 때처럼 가구별, 세입자별 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참고인의 경우와 같은 일은 안 일어났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뉴타운지구 지정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 마련에 미비했던 것을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도 "영등포구의 경우 신길동 뉴타운 제11구역 등에서 보상이 다 끝났지만 감정평가가 적절히 안 됐고 보상금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주민 설명회 등의 원칙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그간 오랜 논의를 거쳐 공공관리제 도입, 휴먼타운 조성 등을 법제화했지만 아현동 뉴타운지구 등은 법이 개선되기 전에 사업이 착수돼 적용받지 못했다"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뉴타운 사업의 사업성 논란 등이 나온 상황에서 국토해양부와 꾸준히 협의하는 등 노력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2011국감]"서울시, 수상택시 운영업체와 이면계약" ☞`국정감사하랬더니`..서울시장 후보 겨냥 정치공세 `눈살` ☞[2011국감]"서울 버스노선 4개中 1개 중복 많아..통폐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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