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없는 어린이제품 등 직구금지…6월부터 본격 차단

[해외직구소비자대책]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인증·승인없이 직구 불가
법 개정 전에도 관세법 근거 위해제품 차단…6월 실시
정부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관련 법개정, 연내 완료”
소비자보호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3분기 중 발표
  • 등록 2024-05-16 오후 12:00:05

    수정 2024-05-16 오후 12:58:3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유모차·완구 등 모든 어린이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해외직구 금지물품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토록 통합관리센터도 구축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산업부·환경부·기재부·관세청·공정위 등 범부처가 참여했다.

(자료 = 국무조정실)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인증·승인없이 직구 불가

먼저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3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나 살균제 등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역시 해외직구가 금지키로 했다.

KC인증이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한국에 정식출시할 제품은 반드시 인증이 필요하지만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경우는 인증이 없어도 반입할 수 있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된 일부 초저가 어린이상품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도 개인 사용목적 직접구매로 KC인증절차 등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 정식출시 제품처럼 KC인증을 거쳤다면 납·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걸러졌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법 개정되기 전이라도 현행 관세법 조항(237조)에 근거해 차단할 수 있어 이달 중 관세청 및 소관부처의 준비를 마치고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개정해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를 거쳐 유해성이 확인되면 반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의 반입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제재를 강화한다. 올해 중 상표법을 개정해 플랫폼사의 이행강제 및 제재(대외공표 등)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관에 쌓여있는 직구물품(사진=연합뉴스)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관련 법개정, 연내 완료”

정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법적 제재 및 책임 부과 등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정원 국조실 2차장(차관급)은 “정부는 위해 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연내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분산된 해외직구 물품 관련 사이트도 통합한다. 현재는 공정위·관세청·식약처·한국소비자원 등 각각 부처가 12개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는 해외직구 정보를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 사이트로 통합한다.

통합된 소비자24 사이트에서는 △해외직구 금지물품 △위해식품 △국내외 리콜정보 △사기의심사이트 안내 등이 일괄 제공된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 해외직구 관련 상담 및 신고 안내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상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외에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3분기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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