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자에 땅 매입 특혜' 박병종 전 고흥군수 징역 3년 확정

주민 속여 땅 매입 후 개발업자에 헐값 매각
원심 징역 3년 선고…대법 ''상고 기각'' 확정
  • 등록 2024-05-20 오후 1:33:44

    수정 2024-05-20 오후 1:33:4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개발업자에게 땅 매입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70) 전 전남 고흥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군수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 조성을 명목으로 주민들을 속여 땅을 매입한 뒤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7년 정기 인사에서 특정 공무원 승진을 위해 임의로 근무성적평가를 수정하도록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공익사업이 아님에도 공익사업인 것처럼 토지를 매수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부지 소유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해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며 “낮은 감정가에 군민들로부터 취득한 후 콘도 부지로 다시 개발업자 측에 매도하면서 상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고흥군에는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저버린 채 특정한 사람을 승진시켰는데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처리한 것이라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전 군수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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