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승연 회장 기록검토 후 영장청구 결정"

  • 등록 2007-05-09 오후 4:57:27

    수정 2007-05-09 오후 4:57:27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아들을 폭행한 술집 종업원들을 보복 폭행한 의혹을 받아온 한화(000880)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검찰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직 대기업 총수에 대해 폭행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경찰의 영장 신청은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3월 8일 이후 64일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서범정 부장검사)는 9일 경찰에서 넘어온 구속영장 신청서 등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통상의 경우처럼 열심히, 철저히 수사지휘를 하겠다"며 "기록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청구할 만큼 됐는지 다시 기록을 정밀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아들을 폭행한 술집 종업원들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 8일 오후 9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북창동 술집 S클럽 영업이사 조모씨 등 종업원 4명을 청계산 근처 공사중인 건물로 데려가 조씨를 쇠파이프와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이어 같은 날 밤 11시쯤 이들을 북창동 S클럽으로 다시 데려가 차남 동원씨로 하여금 이 술집 영업전무 윤모씨의 얼굴과 정강이 등을 폭행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사건 당일 새벽 7시쯤 G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던 아들 동원씨가, 같은 가라오케에 와 있던 S클럽 윤씨 등과 시비 끝에 폭행 당한 사실을 전해 듣고 직접 수행원들을 이끌고 ‘보복 폭행’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회장의 ‘보복 폭행’에 동행한 혐의를 받아 온 아들 동원씨와 한화그룹 비서실장 김 모씨, 한화 협력업체인 D토건의 사장 김모씨 등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또 폭행에 개입한 뒤 지난달 27일 캐나다로 출국한 폭력조직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 모씨를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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