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국인 귀국 목적 인도발 부정기편, 신속 허가"(종합)

한국-인도 간 항공편 일시 중단했으나
내국인 입국을 금지한 것 아니라고 강조
내국인 입국 위한 부정기편에 대해서는 신속 허가
  • 등록 2021-04-27 오전 11:41:53

    수정 2021-04-27 오전 11:41:53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인도발 부정기 항공편 일시 중단과 관련 내국인의 입국 목적의 부정기편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허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민 등 내국인이 입국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며 입국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민간 항공사 쪽에서 내국인 입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탑승객은 60% 이하, 탑승객 중 내국인 90% 이상 등 조건에 따라 부정기편 운항을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5월 5일 인도발 부정기편이 국내 들어오면 14일 자가격리가 원칙”이라며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와 동일하게 강화된 입국 절차에 따라 2번의 PCR 검사와 자택 격리, 자택 격리가 안 되는 분들은 시설 격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로서는 민간 항공사 차원에서 현지 대사관이나 교민 사회와 협의해 수요가 있는 경우 부정기편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이런 식으로 부정기편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국인의 귀국 목적으로 한 특별 부정기편은 신속 허가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손 반장은 인도 정부에서 인도인이 탑승하지 않고 한국인만 탑승한 항공편에 대해서는 운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는 “아직 이 부분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 하다”며 “인도 현지 쪽에서는 어떤 제약이 있는지 파악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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