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리포트)멀고먼 租稅正義의 길

  • 등록 2002-10-16 오후 5:30:33

    수정 2002-10-16 오후 5:30:33

[edaily 손동영기자] 투기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그리고 시가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과세하겠다는 정부방침이 엄청난 역풍에 시달리고있습니다.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에선 "대선도 앞두고있는데 정부 생각대로 되겠느냐"고 빈정대는 주민들이 적지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부 손동영 기자는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반드시 실현해야할 `조세정의(租稅正義)` 가운데 하나로 믿고있답니다. 몇개월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겠다며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부녀회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 강남지역 아파트 부녀회가 요즘 들썩이는 모양입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난하며 "싼 값에 아파트를 팔지말자"고 목소리가 높인다는군요. 그런 목소리엔 `정부 정책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냉소도 섞여있습니다. 지난 11일 정부가 투기지역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방침을 밝힌 후 언론보도를 봐도 분위기는 알 수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니, "위헌소지가 있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해설기사의 제목을 장식합니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양도세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않았다고 몰아세웁니다. 정부는 이제 겨우 세법개정의 기본 방향만 밝혔을 뿐인데요.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시가가 6억원을 넘지만 전용면적이 45평이하여서 ‘고급주택’이 아니었던 서울지역 4만5746가구가 이젠 `고가주택`이란 새로운 기준에 포함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만 1만8080가구의 아파트가 고가주택 취급을 받는답니다. 힘깨나 쓰는 부자동네 사람들이(그들중 다수는 사회지도층이라며 목에 힘을 주고다닌답니다)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게됐으니 목소리가 좀 크겠습니까.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한국경제연구원도 10·1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언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중과세하는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투박한 주장들에 비해 한나라당의 반응은 주목할 만 합니다. “1가구 1주택이라도 매매가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은 투기와 상관없는 장기보유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한나라당의 의견은 사실 양도세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좋은 방법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두는 `투기와 상관없는 장기보유자의 부담`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차등화`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에 따라 소득을 얻은 사람이 소득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내자는 겁니다. 1가구 1주택은 현재 비과세혜택을 받고있는데, 원칙적으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1가구 1주택이어도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내도록 하자. 그러나 집 한채 갖고있는 서민들을 위해 각종 공제를 많이 둬 실제로 세금을 거의 안내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원칙은 과세, 실제론 비과세`죠. 한나라당 주장대로 투기와 상관없는 장기보유자의 부담을 덜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공제의 기준을 `보유기간`에 두자는게 한나라당 주장이라면, `자산가액`(우선 6억원이겠죠)에 두자는게 정부의 이번 주장인 셈입니다. 그럼 정부는 왜 그동안 양도세를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하지않았을까요. 한 마디로 정부의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직원이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뒤따라다니며 매매가를 감시할 순 없지않습니까. 관건은 역시 국민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가를 허위로 신고하지않도록 뭔가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정부는 그 해법을 `통합전산망`에서 찾고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허위신고는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허위신고를 100%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자는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걸 누가 좋아하겠나. 돈많은 사람들 세금 더내는 거야 그렇다쳐도,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는 `넓은 세원(稅源), 낮은 세율"이란 기본원칙을 생각하면 쉽게 풀립니다. `세금은 누구나 공평하게 내되, 세율은 낮아 그 부담을 더는 것`입니다. 탈세가 만연해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율은 자연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다면 세율은 낮아질 수 있겠죠.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세의 여지가 줄어들고, 세금을 부과할 명확한 기준이 세워진다면 세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어도 양도차익이 생길 땐 세금을 내는게 원칙이지만 실제론 거의 안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부담이겠지만 살기위해 집 한채 갖고있는 사람이라면 부담을 느끼지않게된다는 것이죠. 사실 정부가 양도세 실거래 과세를 들고나왔을 때 이런 논리적 설득과정이 결여돼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물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모르는데, `양도세 중과세` 대신 `세율인하`를 벌써부터 거론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세금문제는 사례마다 참작해야할 예외적인 경우가 워낙 많고, 개인마다 사정도 복잡합니다. 더욱이 세금과 관련한 정부정책이 조변석개 식으로 바뀔 때마다 국민들의 저항이 거센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0·11 대책의 기본방향마저 그르다고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실질적인 임기를 두달여 남겨놓은 현 경제팀의 작품이란 사실입니다. 추진력이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줄 길게 선 김호중 공연장
  • 칸의 여신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