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오상용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인수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와 관련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신청한 것은 적법하고 정상적인 행정행위였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인수위브리핑`이라는 자체 발간신문을 통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 인수위의 결정과 관련, 적법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감사청구 요청은 `인수위 설치령`과 `감사원 내규·과거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내린 조치로,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하고 "감사원도 인수위의 유권해석 요청을 받고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부 언론이 그 동안 자신들과 관계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다가 자신들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갑자기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모습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