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지영한기자] 정부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가 충분한 검토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위헌 및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됐다.
정통신소비자권익찾기시민행동(대표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 www.kcic.org, 이하 시민행동)은 18일 정부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졸속으로 결정, 이용자들의 역차별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했다.
정보통신부는 앞서 이동통신업체를 바꿔도 기존의 휴대폰 전화번화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를 내년부터 도입하되 업체별로는
SK텔레콤(17670)과
KTF(32390),
LG텔레콤(32640) 순으로 6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정통부의 번호이동성제 순차도입은 해당 소비자들에게는 불필요한 불편과 비용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역차별로 인한 권리침해의 소지 또한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에도 정보통신부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의 과정을 생략해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훼손했으며,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위헌성과 위법성의 소지마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또 이번 제도가 사업자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반영됐다고 지적하고 이번 감사청구로 인해 정통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 관행이 조금이나마 변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행동은 감사원 감사청구와는 별도로 조만간 관련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을 검증하고 공청회도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