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중처법 위헌논란 일축…입법취지 달성 고민해야"

정명기 변호사, 중처법 위헌논란에 일침
"입법 당위성 사회적 공감 얻어 제정된 것"
"담당자 책임만 물으면 입법목적 달성 불가"
法, 작년 중처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 등록 2024-05-24 오후 3:40:33

    수정 2024-05-24 오후 3:40:3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철 신청을 기각 결정하면서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노동자와 시민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우여곡절 속에 어렵게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 법이 지닌 문제점보다 어떠한 법리를 고안해 이 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법률가의 역할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소속 정명기(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서 중대재해법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학계, 경영계, 노동계의 입장을 듣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명기(오른쪽 두번째) 변호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면서 “그 입법 당위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을 얻어 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 결정한 사례를 언급했다. 신청인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등의 원칙 위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쟁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인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며 이와 관련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둔 경우에는 그 자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봐야 하고 대표이사는 면책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하지만 권한의 위임 등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담당자에게만 물을 수 있다고 보면 중대재해벌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음에도 그 이상의 임원, 특히 대표이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책돼왔고 그로 인해 제도적·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재해발생이 줄지 않는다는 점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이유”라며 “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아 재해가 발생했다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완전면책설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책임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처벌조항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징역형도 1년 이상으로 하한이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15건의 판결례(지난 20일 기준)를 보면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건에서는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처벌사례는 중대재해법이 대상자에게 과중한 형사책임을 지우게 한다는 의견이 억측에 불과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책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반기 1회 점검 의무 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확보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 ‘2차적 인과관계’ 내지 ‘다단계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이유로 경영책임자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한 바 있다”며 “이같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책이 이뤄진 사안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 등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운다거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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