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는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에 따라 올 하반기 공공기관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예외조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더기 해고 태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12일 입수한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위원장 노동부장관)의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무기계약 전환의 기본방향의 하나로 최근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이 진행·예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조개혁시 예외 및 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항목에는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전환 예외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선 ‘무기계약 전환계획서’ 제출 의무도 지지 않게 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사업의 폐지나 업무수행방식의 변경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로 인정했다”며 “올해는 공기업 선진화 등이 예정돼 있어 구조조정이란 표현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은 정부가 지난해 6월 마련한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의 후속 조치다.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수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공공부문을 슬림화하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지난해보다 여건이 훨씬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동단체들은 이번 예외조항은 공공기관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거나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문제 많은 비정규직법에서 그나마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2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는 조항”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