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AIDS치료제로 사용되는 'HIV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와 고지혈증약 '스타틴' 계열 약물과의 병용 투여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6일 배포했다.
국내에 판매중인 ‘HIV 단백분해효소 억제제’로는 애보트의 칼레트라정 등 4개 업체 13개 품목이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HIV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와 스타틴 계열 약물과의 병용투여시 신부전을 야기할 수 있는 근육 손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HIV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와 '로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심바스타틴' 등 고지혈증 치료에 사용되는 스타틴 계열과의 동시 복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토록 결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다"면서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