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호 인재 김남근 “‘대기업 친화’ 尹정부, 경종 울린다”(종합)

인재영입식 열고 김남근 변호사 영입 공식화
"불공정 경제구조 바로 잡고, 민생 문제 해결"
"경제민주화 및 민생경제 살리기 주력"
  • 등록 2024-01-24 오전 11:40:48

    수정 2024-01-24 오후 2:33:45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호 인재로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김남근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24일 인재환영식을 개최하고 10호 인재로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영입식에서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양극화를 심화하는 현 정부 정책을 바로 잡고,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민생개혁 연합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김남근 변호사를 민생 살리기를 위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을들을 위한 국민의 변호사로, 국민을 위한 변호 활동을 했던 김남근 변호사에게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빚으로 고생하는 채무자를 위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영세 상가 세입자들을 위해서, 갑질을 당하는 하도급 업체를 위해서 입법 활동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장기간 해왔던 성과와 노력을 치하하며, 당 안에서 그 열정이 꽃 피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김남근 변호사는 민생분야에서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분”이라며 “민생 정책 분야에서 강력해진 힘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야간집회 금지 관련 공익소송을 통해 이름을 크게 알린 경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이전까지 저녁 늦게 집회나 시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일과를 마친 직장인이나 학생이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 변호사는 군사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섰고, 그 결과 야간집회 헌법불합치,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입법을 통한 사회개혁 활동에도 힘썼다. 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차 갱신제도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개혁 입법운동을 추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 분야의 민생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친화 정책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고사 위기의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처방은 경제민주화와 전면적인 민생경제 살리기”라며 “가맹·대리점주 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 하도급 중소기업 단체 등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단체에 단체협상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대기업 감세를 중단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와 공공주택 부문에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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