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김종, 영재센터 주도적 개입했는데도 허위진술"

김종,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과정서 무죄 판결
삼성 "김종 진술에 신빙성 없어…영재센터 관여"
  • 등록 2017-12-11 오후 1:28:10

    수정 2017-12-11 오후 1:28:10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자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최근 삼성전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무관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김 전 차관의 무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죄 항소심(2심) 12차 공판에서 “검찰이 삼성전자의 영재센터 후원을 이 부회장 지시에 의한 것으로 전제했다”며 “(김 전 차관의 후원 강요에 대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삼성에 대한 영재센터 후원 강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으로부터 후원을 요구 받았다는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삼성 측 변호인단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결과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은 그동안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 독대와는 무관하고 김 전 차관의 요구를 받은 김재열 사장 주도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의 영재센터 압수수색 결과 보고서를 보면, 장시호가 김 전 차관과 의논한 흔적이 있고 영재센터 서류에 김종 관여를 암시하는 단어도 있다”며 김 전 차관이 영재센터 사업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개입했음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영재센터가 문체부에 예산 지원을 신청하면 당일 혹은 다음날 승인될 정도로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 특혜성 예산을 지원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특검은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에 공익적 성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문체부의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종 전 차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변호인단은 강조했다.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자 특별검사팀 신문에서 허위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단은 최서원(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은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정씨의 수시 합격을 부탁한 주범인데도 공범에서 빠져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변호인단은 더블루K, 김연아 스포츠영웅 불선정의혹 개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한국관광공사 해외사무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장악 의혹 등 김 전 차관이 조사 받은 의혹을 제시하며 특검에 (사건이) 인계된 다음엔 어떤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혐의에 대한 수사 면제, 불기소 목적에서 특검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진술 만들 동기 크다”며 “여러 증거에 나타나는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김종은 (징역 3년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이대 입시비리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김종 전 차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김 전 차관이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처벌 받는 것을 피하고자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판결문과 모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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