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확대 부당" 靑청원...정부 "증세 아냐"

  • 등록 2020-06-25 오전 11:26:45

    수정 2020-06-25 오후 1:45:3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차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도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부당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주식을 재테크 수단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재테크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6.17 부동산 대책과 함께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과 같이 세계의 돈이 몰려드는 증시가 아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스권에 있는 이유가 해외의 자금과 국내의 현금부자들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입되지 않은 이유는 위험성이 크고 이점이 없기 때문”이라며 “양도세 부과 대상을 50억~100억 단위로 늘려서 현금 부자들이 유입되어 국내 증시가 대대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11시 20분 현재 598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이날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단, 기본공제로 2000만 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 원 이하 구간은 20%, 3억 원 초과 구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 0.23%로, 2023년에는 0.15%로 낮춰준다.

현재는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정부는 또 현재 비과세인 채권과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는 개인이 가진 주식과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 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증권거래세는 낮추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증세와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선진국보다 낙후돼 있다고 평가받는 우리 세제를 선진화하는 것”이라며 “세제개편은 중립적으로 하며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도입함에 따라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추산했고, 그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로 2022년에 세수가 5000억 원 늘어나고, 거래세 인하는 세수를 5000억 원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2023년에는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으로 세수가 1조9000억 원 증가한다고 봤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분이 2조1000억 원, 주식과 다른 상품간 손익이 통산되면서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 2000억 원의 합이다.

반대로 거래세 인하는 2023년에 1조90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확대로 늘어나는 세수와 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부분이 같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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