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손보고 주식양도세 없앤다…빅테크 점검 강화

[윤정부 국정과제]
주식 양도세 폐지 시점은 명시 없어
코인 과세는 투자자보호장치 후 과세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국내 ICO 추진
코인 전담 부처 신설 공약은 포함 안돼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점검 추진
  • 등록 2022-05-03 오전 11:02:36

    수정 2022-05-03 오전 11:02:3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정부가 개미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가상자산(코인)을 관리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도 나선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소상공인 수수료 관련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11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국정과제에 따르면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현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금융위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하기로 해, 내년 과세가 미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 관련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선 공약대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코인 공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코인 전담 부처 마련 공약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 ICO의 경우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필요 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한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빅테크 관련해 국제 논의동향에 맞춰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 보호 강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 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