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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구제 절차다.
법원은 △주거지에 거주할 것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의사실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또는 검사에게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을 지정조건으로 삼았다. 이를 어길시 김 전 청장은 다시 구속될 수 있다.
아울러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며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간발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함께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8일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