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석방…보증급 납입 조건(종합)

법원, 구속적부심 인용…보증금 현금 1억원
주거지 거주·증거 인멸 등 지정조건 위반 시 재구속
  • 등록 2022-11-11 오전 11:43:01

    수정 2022-11-11 오전 11:43:0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됐다. 법원은 구속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김 전 청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결과 “보증급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보증금은 현금 1억원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구제 절차다.

법원은 △주거지에 거주할 것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의사실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또는 검사에게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을 지정조건으로 삼았다. 이를 어길시 김 전 청장은 다시 구속될 수 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지난달 22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당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며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간발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함께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8일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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