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당초 6개월로 잡았던 동물등록제의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제도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동물등록제의 계도 기간이 이달말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등록율은 10.5%에 그치고 있다. 동물등록 대상 400만마리 중 불과 42만 마리만 등록한 것이다. 농식품부가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도 저조한 등록율 때문이다. 등록율이 10.5%에 불과한 상황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에게 무리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민원 발생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과태료 금액은 20만~40만원에 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사육문화가 성숙되고 동물보호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서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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