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청약자, 25일부터 가점제 등 새 청약규칙 적용 알아두세요"

서울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
금융결제원 15~22일 시스템 개편.. 입주자 모집공고 불가능
  • 등록 2017-09-12 오전 11:23:31

    수정 2017-09-12 오후 2:12:02

△8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문을 연 개포시영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삼성물산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 등에서 오는 2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신규 분양아파트부터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예비 청약자들은 이들 지역에서 민영주택의 가점제 비율이 상향되는 등 새로 적용되는 청약 규칙에 유의하고 청약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새 규칙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대상에 대한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로 강화했다. 현재는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월 1회씩 12회 이상 납입), 이외 지역은 6개월(6회 이상 납입)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 경기 과천·성남시 분당구, 세종,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현 75%에서 100%로 높아진다. 경기 성남(분당 외)·광명·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신도시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등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40%에서 75%로, 전용 85㎡ 초과는 0%에서 30%로 각각 늘어난다.

부적격 당첨·미계약분에 대한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역시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뀌면서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아울러 가점제 당첨자와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5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새 규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분양시장이 추석 연휴를 맞아 사실상 휴지기에 돌입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월부터 분양하는 단지에 개정된 청약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은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주택 청약 사이트 아파트투유의 시스템 개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입주자모집공고는 불가능하며 25일 이후 개정된 규칙으로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10월에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 3단지 재건축 아파트 ‘고덕 아르테온’이 분양에 나선다. 지하 3층~지상 34층짜리 41개 동에 전용 59~114㎡ 총 4066가구로 이뤄진 대단지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397가구다. 한화건설이 영등포뉴타운 1-3구역을 재개발한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아파트(148가구)도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 가구가 85㎡ 미만으로 가점제를 100% 적용받게 된다.

반면 이번 주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는 15일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해 규제 시행 전 막차를 타게 됐다. 이 단지는 일반분양되는 아파트 318가구가 모두 전용 80㎡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됐지만 기존 규칙에 따라 80여가구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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