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자녀 양육 의무 위반 시 상속권 박탈

상속권상실제도 '구하라법', 15일 국무회의 통과
중대 부양 의무 위반 시 상속권 상실…대습상속도 정비
  • 등록 2021-06-15 오전 11:57:37

    수정 2021-06-15 오후 2:53:4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녀를 학대하거나 중대한 양육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속권을 배제하는 소위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 의무 위반 또는 학대가 있었다면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했다. ‘상속권 상실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용서’가 있다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추가되는 ‘용서 제도’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한다면, 상속권은 인정된다.

법무부는 현행 ‘대습상속(代襲相續)제도’도 정비한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 또는 상속 결격으로 상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개편안에서 상속권 상실과 상속 결격을 대습상속의 사유에서 제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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