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12시…사적모임, 일단 6인까지

수도권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재개 전망
개편안 2단계 범위, 매일 등교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좌석 간 거리두기 해제 검토
  • 등록 2021-06-20 오후 8:07:27

    수정 2021-06-20 오후 9:22:0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달 1일 0시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2시간 늘어날 전망이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도 완화돼 14일까지 2주간은 6명, 그 이후로는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이행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확진자 수 등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2단계, 그 외 지역에서는 1단계 방역 조치가 각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2시간 늘어나고 수개월째 문을 닫고 있는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의 경우도 영업이 재개될 수 있다. 또 8명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에 대한 규제도 풀리며, 돌잔치는 1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하순부터 시작하는 유·초·중·고 2학기 개학부터는 지금처럼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될 경우 학생들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거래두기 개편안과 맞물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영화관, 스포츠 관람석, 공연장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응원·함성, 스탠딩 공연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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