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가` 받고 공모주 대리청약한 자산운용사 등 15곳 적발

금융부띠끄업체, 상장일에 공모가 5% 주고 공모주 넘겨받아
  • 등록 2016-12-29 오후 12:00:00

    수정 2016-12-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 투자자문 행위 등을 하는 일명 ‘금융부띠끄업체’와 짜고 IPO(기업공개) 회사의 공모주를 대리 청약한 자산운용사, 캐피탈사 등 15곳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부띠끄업체는 공모주 청약에서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데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자산운용사 등에 일부 댓가를 지급하고 이들을 통해 공모주를 대리 청약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8월부터 12월까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대리 청약 행위를 한 자산운용사 및 캐피탈사가 15개 가량으로 조사됐다.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의 공모주는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이 실시되는데 이때 공모물량의 80%가 기관투자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또 기관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달리 청약증거금이 면제된다. 이런 점을 악용해 금융부띠끄업체는 이들 자산운용사 등에게 상장일에 공모가의 5%를 주고 공모주를 넘겨받았다.

올해 상장 공모금액은 6조4000억원으로 4년전보다 6배 넘게 급증했고 상장 후 공모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인기 있는 종목의 경우 높은 청약경쟁률(최대 1507대 1)로 인해 일반투자자가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모주 대리청약은 주가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익이 금융부띠끄업체에 귀속되므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들 자산운용사 등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금융부띠끄업체는 일반 법인에 해당돼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금융부띠끄업체가 주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주식운용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대리청약을 제안하고 있다”며 “금융부띠끄업체에 현혹돼 법을 위반하는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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