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의견제출 9337건...작년比 81.2% 감소

올해 의견제출 건수, 2019년 이후 최저
지난달 발표한 세부담 완화방안 영향 등으로 풀이
의견제출 조정률은 5.0%서 13.4%로 올라
공시변동률은 17.22%→ 17.20%로 0.02%p 감소
  • 등록 2022-04-28 오전 11:03:35

    수정 2022-04-28 오후 12:49:28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이 이의제기한 의견제출 건수가 올해 9337건을 기록하며 2018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방안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이중 13.4%에 해당하는 의견제출건을 반영하면서 올해 공시변동률은 17.22%에서 17.20%로 열람시점 대비 0.02%포인트(p) 하락했다.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열람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지난 12일까지 소유자·지자체 등 의견수렴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9일 0시께 고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에 대해 열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건수는 총 9337건으로 지난해 4만9601건 대비 81.2%(4만264건) 감소했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1454만가구) 대비 약 0.06% 수준이다.

제출한 의견 총 9337건 중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은 669건(7.2%)이며, 하향을 요청한 건은 8668건(92.8%)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 2018년(1290건)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는 지난달 23일 공시가격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중 조사자 자체검토 및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 또는 인근 단지와의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248건(상향 85건, 하향 1163건)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이에 따른 반영률은 13.4%라고 밝혔다. 지난해 반영률은 5.0%였다.

의견제출 건이 일부 반영되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열람시점(지난달 24일·17.22%) 대비 0.02%p 하락한 17.20%로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4.22%, 부산 18.19%, 대구 10.17%, 인천 29.32%, 광주 12.38%, 대전 16.33%, 경기 23.17%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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