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 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맺어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전용면적 85㎡이하 규모, 보증금 한도액 1억 6000만 원 이내가 대상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지원 가능하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맺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와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는 2순위다.
가구당 8000만원 이내에서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도 한다. 지원 기준 금액의 95%를 지원하며 이자는 실 지원금의 연이자 1~2%를 월별로 나눠내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공급 물량(2414호)보다도 많은 3000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됐다”며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