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내 전세임대주택 3000호 공급

역대 최대치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 등록 2015-03-12 오전 11:15:00

    수정 2015-03-12 오전 11:33:10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서울시는 12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2008년 공급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로 2400호는 저소득층, 600호는 신혼부부에 각각 공급된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 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맺어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전용면적 85㎡이하 규모, 보증금 한도액 1억 6000만 원 이내가 대상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지원 가능하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맺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와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는 2순위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당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공급 물량 중 절반은 자치구별로 같게 배정한다.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2400호 중 1200호는 자치구별 48호씩, 신혼부부 공급 600호 중 300호는 자치구별 12호씩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가구당 8000만원 이내에서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도 한다. 지원 기준 금액의 95%를 지원하며 이자는 실 지원금의 연이자 1~2%를 월별로 나눠내면 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 공고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 가능하며, 입주 대상자는 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입주 대상자와 예비 입주자는 다음 달 24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공급 물량(2414호)보다도 많은 3000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됐다”며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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