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유증 설명 없었다면 배상

  • 등록 2009-06-17 오후 8:33:55

    수정 2009-06-17 오후 8:33:55

[노컷뉴스 제공] 의사가 환자에게 성형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작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전국진 판사는 17일 여성으로 성전환한 김 모(25) 씨가 얼굴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며 의사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는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성형수술의 특성상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과 필요성,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환자의 선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씨는 수술후 생길 수 있는일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전 판사는 그러나 "의료과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증명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수술 후 넘어져서 다쳤기 때문에 수술의 결과로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7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김 씨는 2002년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나서 4년 후 부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코가 삐뚤어지고 탈모증세에다 아랫입술에 흉터가 생기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자 7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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