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앞으로 1년 남짓..유경선-선종구 회장 `불편한 동거`

명분없는 각자대표체제..경영권 분쟁 `어정쩡한` 봉합
선 회장 임기 2013년 3월 만료..내달 보호예수 촉각
  • 등록 2011-11-30 오후 5:22:59

    수정 2011-11-30 오후 5:51:05

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30일 16시 52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하이마트(071840)를 둘러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간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각자 대표`로 가는 어정쩡한 봉합이다. 오는 2013년 3월까지 `불편한 동거`가 계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유진그룹 및 하이마트에 따르면 유진그룹과 선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개임(改任)`을 철회하는 동시에 각자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유 회장이 하이마트의 재무전반을 총괄하며, 선 회장이 영업 및 기타업무를 총괄하기로 했다.   각자대표는 말 그대로 대표이사 각자가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대표로 선임된 다수의 동의하에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공동대표와 달리 각자대표체제에서는 서로 다른 대표가 권한과 활동을 나눠가져 독자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받게 된다.

완벽한 해결이 아닌 각자대표라는 어정쩡한 해법을 내놓은 것은 양측이 표대결까지 가는 파국은 막자는데 뜻을 함께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7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한 후 4년간 선 회장 단독대표 체제를 유지해오다가 지난달부터 유 회장과 선 회장의 공동대표 체제가 됐다. 하지만 하이마트측에선 각자대표를 요구했고, 유진은 이를 수용했다. 이후 선 회장이 다시 단독대표를 요구하자 유진 측이 이사회에 ‘대표이사 개임안’을 올리면서 응수했고, 신경전은 극에 달했다. 결국 양측은 한발짝씩 물러나 각자대표로 양보한 셈이다.

유진과 하이마트 양측 모두 이번 합의를 통해 챙긴 실익도 있다. 30일 오전에 열렸던 주주총회에서의 표대결(위임장 경쟁)에서 유진이 승리했더라도 하이마트 임직원들의 반발로 인해 양측 모두 더 많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진그룹이 재무적투자자(FI) 지분 콜옵션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하이마트는 동맹휴업, 임직원 동반사퇴, 우리사주조합 지분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자대표`로 합의를 낸 것이 유진측에도 이익인 셈이다.

선 회장 측도 `대표이사직 유지`라는 실리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주총에서의 표대결은 하이마트에게 애시당초 불리한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출범 초기부터 현재까지 회사를 일궈온 선 회장과 임직원들로서는 각자대표를 통해서라도 부분적이나마 경영권을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익에도 불구하고 현 경영체제가 계속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 6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하이마트는 다음달 29일 보호예수에서 풀리게 된다. 총발행주식수의 52.52%다. 유진그룹과 선종구 회장 등 주요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보호예수 해제 이후 지분 변화 가능성은 양대 회장 체제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대표이사를 유지하게 된 선종구 회장의 등기임원 임기는 공식적으로 2013년 3월 만료된다. 재선임을 묻는 시점에 유진그룹에서 또다시 선 회장의 손을 들어줄지 극히 불투명하다. 따라서 유진그룹과 선 회장간의 합의는 1년 남짓 동안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불편한 동거`다.

▶ 관련기사 ◀ ☞하이마트 분쟁 `봉합`..선종구 회장 勝? ☞[마감]`美 은행 등급 강등`..코스피, 1840선 후퇴 ☞유진그룹 "하이마트 비대위와 정상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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