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좌동욱기자] 한국노총이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특별법`이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협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업도시 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기업도시 특별법`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황선자 책임연구원은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안의 추진배경과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기업도시 특별법안은 투자활성화, 고용창출, 국토균형개발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수 재벌기업에게 과도한 이윤추구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토지수용과정에서 기업도시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황 책임연구원은 또 "기업도시 특별법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개발을 이룰 수 없다"며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거품이 일고, 재벌집단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등 우리 경제에 끼치는 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도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쟁점과 대응`이라는 발제문에서 "대기업이 시행자가 되어 기업도시를 만들어 주택과 공장을 분양하고, 고가의 교육, 의료,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는 그 자체가 대기업에 막대한 개발이익과 이윤을 보장해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특히 "대기업에 돌아가는 편익이 큰데 비해 지역주민들은 토지를 수용당하고, 노동자들은 고용지위가 더욱 불안해지며, 저소득층은 고급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어 진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처럼 `기업도시 특별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도시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 시민단체와 연대투쟁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