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의혹 김병원 농협회장 변호인, '노사모' 빗대 혐의부인

"지지자 자발적 선거운동일 뿐 선거법위반 범죄의사 없어"
  • 등록 2016-08-11 오전 11:41:43

    수정 2016-08-11 오후 12:01:24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불법선거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63) 농협중앙회장이 11일 재판에서 자신의 지지자를 노사모에 빗대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사모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앞글자를 딴 약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팬클럽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김 회장의 변호인은 “쉽게 얘기하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노사모’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병원 회장을 비롯해 불법선거 혐의로 기소된 개개인의 구체적인 행위는 인정한다”면서도 “선거법을 위반하려고 한 범죄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병원 회장과 공모해서 한 행동도 아니었다”며 “김 회장의 당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과 같이 기소된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조합장도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위법성은 부인했다. 최 조합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결선 투표에서 떨어진 후에 김 회장이 농협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지지한 것”이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사건에 연루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농협 관계자 등 10명도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 조합장 명의의 ‘김병원을 찍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선거 당일 대의원 17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측근을 통해 대의원 22명과 접촉해 선거운동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선거운동 금지기간 동안 대의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 기사를 대의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불법선거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1일 첫 공판에 출석하고자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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