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위해 ‘이것’ 사다준 男교사, 정작 학교는

재학생 대상 추가 피해 조사 없어
학교 "한창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에게 불안감 조성 우려"
  • 등록 2022-10-28 오후 2:23:03

    수정 2022-10-28 오후 2:25:02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을 간음한 40대 남교사 A씨가 법원으로부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 받았다. 그러나 정작 해당 고등학교와 정부 당국은 재학생 중 추가 피해자가 있었는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7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에선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앞서 세종시 모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A씨는 B(13)양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성적인 대화를 해 차단당했다. 이후 B양이 “친구 부탁이라며 담배를 구해달라”고 연락하자 담배 대리구매를 대가로 신체 접촉을 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연락할 때 공기계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는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폐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신 앞에서 거짓 없이 말할 수 있다”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도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담배를 사달라는 요청에 훈계하기는커녕 그 대가로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경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징계 절차를 거쳐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개인의 일탈을 학생들에게 알릴 수 없어 아무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학교 밖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일탈 행위인데 한창 아이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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