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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세종시 모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A씨는 B(13)양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성적인 대화를 해 차단당했다. 이후 B양이 “친구 부탁이라며 담배를 구해달라”고 연락하자 담배 대리구매를 대가로 신체 접촉을 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신 앞에서 거짓 없이 말할 수 있다”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도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담배를 사달라는 요청에 훈계하기는커녕 그 대가로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개인의 일탈을 학생들에게 알릴 수 없어 아무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학교 밖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일탈 행위인데 한창 아이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