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년 증권시장서 달라지는 제도는

야간 코스피200옵션 선물거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
상폐 실질심사제 더 엄격해져
신주인수권·증서 시장 개장
  • 등록 2009-12-23 오후 6:36:32

    수정 2009-12-23 오후 6:36:32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내년부터는 유럽 파생상품거래소(EUREX)에서 코스피200옵션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주권 상장 후 다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도 상장된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가 더 엄격해 지고 코스닥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권·증서 시장이 열린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이 같은 내용들이 내년 증시에서 달라지는 제도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코스피200옵션 해외연계거래 시행

거래소는 내년 상반기 중 국내 야간시간에 EUREX에 코스피200 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한 만기 1일 선물을 상장, 거래한다.

EUREX에서의 거래는 EUREX 제도가 적용되고 거래소 시장에서 이뤄지는 미결제포지션의 결제를 위한 옵션거래는 거래소 매매제도가 적용되지만 EUREX가 제도 및 상품명세 등을 거래소와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형식적으로는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이나 만기가 하루이고, 국내시장과 거래시간이 중첩되지 않는 시간대에 연계거래개 이뤄져 실질적으로 코스피200 옵션의야간시장을 운영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

거래소는 내년 3월 중으로 제1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상장한다. SPAC은 주권 상장 후 다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최근 금융위에서 SPAC의 상장 및 관리를 위한 상장 규정 개정안이 승인됐다.

SPAC는 공모(IPO)를 통해 M&A 자금을 마련해 거래소에 상장되고 상장 후 3년 내 다른 기업(비상장기업, 신성장기업 등)을 합병해 투자수익을 챙긴다. 설립, 자금조달, 상장, 기업합병, 기업가치 상승, 투자수익 실현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금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SPAC와 합병을 통해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증권사들도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탈피해 신상품 개발을 통한 투자은행(IB) 경쟁력 강화 및 우회상장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다.

◇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개선

거래소는 결산일이후 증자 등을 통해 자구 이행한 기업에 대해 재무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심사를 하는 등 퇴출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증자를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했거나 당해 증자자금을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종합적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현행 기준이 해석상 문제로법정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실질심사 시기를 회피해 증자 자금을 유용할 경우 규제 공백이 발생한 점도 보완된다.

이에 따라 결산일 이후 자구감사보고서 제출기업은 재무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심사를 실시한다. 개별적 퇴출 실질심사대상인 `주된 영업의 정지`를 종합적 실질심사 대상으로 이관해 퇴출을 결정하도록 했다.

◇코스닥 신주인수권증서 시장 개설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자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시장을 개설된다.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분리돼 BW 발행 시 채권과 함께 발행하는 증권이다.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정해진 수량만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신주인수권증서는 회사의 신주 발행 시 기존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의 청약을 우선하여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을 말한다.

신주인수권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주식처럼쉽게 사고팔 수 있어 환금성이 생긴다. 신주인수권이 상장되려면 신주인수권증권은 잔존 권리행사 기간이 1년 이상,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거래 가능기간이 5일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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