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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법의 날’을 맞이해 ‘법의 지배’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충실하게 보장되는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의 사명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지배’는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또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자의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리의 핵심”이라고 했다.
또 “법률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법률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진정한 ‘법의 지배’ 정신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며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사례에서 보듯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법조 분야 역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례 없는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 법조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열린 자세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범람하듯 매일매일 쏟아지는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도 우리 헌법 정신을 관통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의 대원칙 아래, 사회의 변화와 현상의 본질을 직시하는 성찰적·비판적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법의 지배’의 근본정신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기반으로, 우리의 삶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은 결국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존재 의의가 있음을 우리 법조인 모두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