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률만능주의 경계…실질적 법치주의 실현해야”

“법률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법률만능주의 경계”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책임 잊지 말아야”
생성형 인공지능 등으로 법조 분야 역시 변화에 직면
  • 등록 2023-04-25 오후 12:35:41

    수정 2023-04-25 오후 12:35:4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률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법률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법의 날’을 맞이해 ‘법의 지배’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충실하게 보장되는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의 사명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지배’는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또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자의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리의 핵심”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국가에서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원천은 바로 국민에게 있으므로, ‘법의 지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그 본래의 의미를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국가권력 행사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온전히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법률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진정한 ‘법의 지배’ 정신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며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사례에서 보듯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법조 분야 역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은 국민의 사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 분쟁 해결, 신속한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비롯한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에 따른 법률적·윤리적 문제 등 법조인들에게 다양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례 없는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 법조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열린 자세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범람하듯 매일매일 쏟아지는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도 우리 헌법 정신을 관통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의 대원칙 아래, 사회의 변화와 현상의 본질을 직시하는 성찰적·비판적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법의 지배’의 근본정신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기반으로, 우리의 삶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은 결국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존재 의의가 있음을 우리 법조인 모두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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