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근거 없다"던 국세청, 에버랜드 판결에 `난감`

관계자 "업무상배임에 대해 유죄..과세요건과는 별개"
  • 등록 2005-10-04 오후 4:11:50

    수정 2005-10-04 오후 4:11:5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과 관련, 법원이 4일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당시에 과세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국세청이 난감해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내용은 당시 사장 등이 CB저가발행에 따른 업무상배임으로, 이는 과세요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법에 따르지 않고 어떻게 과세할 수 있느냐. 당시 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부과를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국세청의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국회 재경위 소속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상무에게 삼성에버랜드 CB를 저가발행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준 데 대해 1796억원에 이르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이주성 국세청장은 "당시에는 과세근거가 없었고 이후 관련 대목을 보완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에버랜드 CB에 대한 세금부과 기간이 오는 2007년에 끝나기 때문에 국세청은 조사에 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추궁하자 이 청장은 "법인세법상 과세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혜광 부장판사)는 에버랜드 CB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들이 권리를 포기한 CB를 이재용 상무 남매에게 헐값에 배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태학 삼성석화 사장(前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B발행 당시 전환사채의 발행금액 100억원에 해당하는 자금의 수요가 긴급하게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적정한 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정관에 위반해 무효인 이사회 결의만을 거친 점 등에 비춰 업무상 배임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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