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지난 22일 취업심사 결과 3명에 대해 취업제한, 21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출신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국토교통부 4급 출신이 한국도로협회, 교육부 정책보좌관 출신이 명지대로 재취업하는 게 제한됐다. 5월 퇴직한 교육부 출신의 경우 사립대도 취업심사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시킨 관피아 방지법을 적용 받았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 현대위아 비상근자문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병원 출신 내과과장도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장으로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됐다. 의료법인 재취업 심사 첫 사례다.
올해 취업심사 건수는 지난 3월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달 39명에 이어 이달 2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월(15.4%), 3월(12.8%), 4월(5.1%) 3개월 연속 하락했던 취업제한율은 12.5%로 올랐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해 7건을 심사보류했다. 이번 취업심사 결과는 29일 공직자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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