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정상등교 제동…‘확진 3%’ 땐 교육활동 제한

교육부, ‘교육활동 제한’ 담긴 학사 운영방안 발표
학내 신규확진 3% 넘거나 15% 등교중지 때 적용
무증상 접촉자 신속항원검사 뒤 양성 시 PCR검사
접촉자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음성 나와야 등교
  • 등록 2022-02-07 오후 1:31:34

    수정 2022-02-07 오후 9:09:36

2022년 첫 등교가 시작된 지난달 2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매동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은 학내 확진자 확산 여부에 따라 등교 횟수가 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학내 재학생 중 신규 확진비율 3%를 기준으로 교육활동 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서다. 예컨대 재학생 1000명의 학교에서 학내 확진자가 30명을 넘게 되면 교육활동은 제한될 수 있다.

신학기 교육활동 제한 지침 발표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방안을 7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5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신학기 정상등교 원칙을 제시했다. 정상등교란 매일 학교에 가는 전면등교에 더해 체험학습·봉사·동아리활동 등 모든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3만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교육활동 제한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학내 재학생 중 신규확진 비율이 3% 이상이거나 15%의 학생이 등교중지(확진·격리) 조치된 경우 비교과활동을 제한하거나 원격수업을 병행토록 한 것. 재학생 1000명 규모의 학교라면 학생 30명 이상이 확진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밀접접촉 등으로 150명 이상이 격리·확진된 경우에도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오미크론의 경우 델타변이보다 치명률이 현격히 낮은 만큼 방역당국도 위·중증 치료 위주로 방역체제를 전환하고 있다. 교육부도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 학교방역제제를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

일단 학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조사는 학교별 자체 조사로 대체된다. 예컨대 A학교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B학생이 유증상자·고위험자·기저질환자라면 보건당국의 유전자증폭(PCR)검사로 확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하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건은 접촉자가 무증상자인 경우다. 교육부는 이 경우 7일간 3회 이상의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했다. 1주일간 이틀 간격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이 나오면 바로 보건당국의 PCR검사를 받게 된다. 1회 검사에선 음성이 나온 학생도 추후 2회·3회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2회·3회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곧바로 등교가 가능하다.

학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로 대응

교육부는 이를 위해 전국 학생·교직원 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650만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각 교육청에 비치토록 했다.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유·초등학교는 약 10%를 추가 구비토록 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에는 이동 가능한 현장 PCR진단검사실을 설치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곧바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작년에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활용한 이동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전제 재학생 중 확진 비율이 3%를 넘어도 정상등교를 할 수 있다. 학교가 판단해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 통한 원격수업 병행 △전면 원격수업 등을 선택토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전면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가급적 원격수업보다는 대면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교를 정상 운영해달라는 권고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확진자 수에 따라 등교방침이 조정되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상등교 원칙을 포기한 게 아니라 학교별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하더라도 다수의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정상화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등교방침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별 확산세에 따라 이를 선택, 다수의 학교에선 등교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의미다.

확진 3%에도 학교가 정상등교 선택 가능

오미크론 확산 시에도 학교의 교육활동이 유지되도록 약 1만 명의 기간제 교사를 투입하도록 했다. 또 학교방역활동을 지원하는 방역인력 7만 명도 배치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재해특별교부금 342억원을 포함, 총 224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변경된 방역지침을 반영해 등교 전 실시하는 자가진단 항목도 추가한다. 동거인 중 재택치료 여부 등을 확인하는 추가 문항이 골자다.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땐 2차례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등교할 수 있다.

원격수업에 대비한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서버도 대폭 증설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 e학습터와 온라인클래스의 동시 접속자 수는 60만명이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이를 195만명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화상 수업이 가능한 동시 접속자 수도 현 15만명에서 60만명 수준으로 증설한다.

대학도 전공·실험·실습·실기 수업을 위주로 대면수업이 지속된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등 대학별 여건에 따라 비대면 수업이 가능토록 했다. 학기 초 수업방식을 학생들에게 안내토록 하고 이를 변경할 때는 수강생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 현장 이동형 신속 PCR검사를 새롭게 도입, 학교 내 감염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학사운영은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올해 1학기 중 정상등교하겠다는 계획은 오미크론 학생 확진율 흐름을 보면서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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