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심, 원판결 형기 마쳤다면…전과서 빼야"

절도사범 1·2심 징역 1년…"동종범죄 3차례 이상 누범"
"재심 판결 해석 달리해야" 대법서 뒤집혀
  • 등록 2022-08-16 오후 12:04:27

    수정 2022-08-16 오후 12:04:2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재심에서 새롭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기존 판결의 형기를 이미 마친 상태라면, 누범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벤츠 승용차의 선루프를 부수고, 그 안에 들어가 현금 약 2770만원이 들어 있는 200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해 그 죄책이 무겁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1월 특가법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년 3월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2017년 2월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가법 5조의4 5항은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 내 범한 동종 범행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을 무겁게 평가해 징벌의 강도를 높이도록 규정한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힌다.

대법원은 A씨에게 선고된 2017년 2월 판결이 재심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는 1997년 9월 형법 329조가 적용된 특가법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329조를 위헌이라 결정하면서 A씨가 해당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2017년 2월 상습절도죄 등으로 혐의가 변경돼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미 판결을 확정받아 유예기간이 도과된 사건에 대해 재심 절차에서 재차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특가법 5조의4 5항의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유예기간을 지남에 따라 형 선고 효력이 소멸해 그 확정판결이 특가법 5조의4 5항의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게 됐음에도, 그 판결에 적용된 형벌 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우연한 사정변경만으로 위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거나 그 입법취지에 저촉되는 불법성·비난가능성이 새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재심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면, 재심청구권의 행사를 위축시키게 되거나 검사의 청구로 인해 개시된 재심이 피고인이게 예상치 못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위헌 법령이 적용된 부당한 상태를 사실상 존속시키거나 이를 강제하게 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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