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인 사크라스타라다에 온라인 판매를 전부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쇼핑몰도 폐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쇼핑몰은 고가의 명품 가방, 신발, 지갑, 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대금을 편취해 온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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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결과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들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실체조차 없는 사업자’로 확인됐다.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상품들도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사업장 자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에 상주하는 임직원도 전혀 없었으며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국제전화로 곧바로 연결됐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이 같은 행위로 소비자 피해규모는 최소 7억 5000만원(6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금액까지 고려하면 소비자의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거래할 땐 상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그 가격에 과세, 부가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품 조달 경로가 의심스러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체 이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