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가 동네상권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술, 담배, 콩나물, 라면, 두부 등 50개 품목을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품목 제한을 추진하는 배경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골목상권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변할수 있어 별 도움이 안된다 것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 오는 이유는 여러가지 품목을 한번에 살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이라며 “서울시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식 발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은 한달에 두번이지만, 주요 품목 판매금지는 사실상 매일 적용하는 규제나 다름없다”며 “매출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마트 대신 동네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예 구매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동네상권과 재래시장 보호에 별 도움은 안되고 오히려 소비경기만 더 침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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