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도에 지은 지 20년이 지난 노후 주택이 53만9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주인 중 60세 이상 노인 소유비율이 72.6%에 달하면서 경기지역 노후주택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서울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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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이 8일 경기 지역 주택 및 건설사업자 단체와 공동 개최한 ‘도시 내 노후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아파트 제외 총 주택은 119만8000가구다. 이 중 준공 20년 이상 된 주택은 53만9000가구(45.0%)다. 종류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28만9000가구로 절반(53.6%) 이상을 차지하고, 다세대주택은 17만8000가구(33.0%), 연립주택은 7만2000가구(13.4%) 등이었다.
20년 이상 노후 주택의 집주인 평균 연령은 65.8세로 조사됐다. 노후 주택 외 주택 집주인의 평균 연령은 57.9세다.
또 노후 주택 집주인의 월평균 소득은 311만3000원으로, 노후 주택 외 주택 집주인의 월평균 소득(423만4000원)보다 100만원 이상 낮았다.
보고서는 이런 노후 주택은 구조안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1988년 내진설계 기준 도입 전에 지어진 데다, 1995년 시설물안전법 제정 이후에도 노후 단독주택은 의무관리가 아닌 임의 관리대상이어서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부실한 설계와 시공 및 사용과정에서의 구조적 위험 누적도 문제로 손꼽힌다. 노후 주택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주택이 도심이나 상업 업무지역에서 떨어져 있어 개발 수요가 충분치 않고, 도로·공원·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거주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재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 노후주택 소유주의 상당수가 고령이어서 임시 이주 등의 불편을 기피하고, 주택 정비에 대한 의지나 능력, 자금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보고서는 노후 단독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추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제도가 마련돼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이 산재하다”며 “지역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들이 공신력 있는 지역의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서 업체의 사업참여 신청에 따라 신인도 평가·추천,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