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데이트폭력으로…주민등록번호 변경 3명 중 2명 ‘여성’

주민등록번호 변경 총 955명 중 636명 '여성'
여성 중 절반 가량, 가정폭력·데이트폭력·성폭력 때문
행안부 관계자 "출소 앞둔 피의자 등 급박한 상황이면 기간 단축"
  • 등록 2019-06-10 오후 12:00:00

    수정 2019-06-10 오후 12:00:00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 2017년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 중 절반이 3명 중 2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절반가량은 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여성대상범죄의 피해자였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위원회 의견 현황’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여 동안 총 955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보이스피싱이 298건(31.2%)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266건) △가정폭력(203건) △상해·협박(105건) △기타(46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24건) △부산(69건) △인천(60건) 등 순이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전체 955명 중 여성은 636명으로 남성(319)명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았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여성 중 절반은 여성 대상 범죄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 사유 중 △가정폭력은 176명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은 89명 △성폭력은 37명으로 총 302명에 달했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182명) △신분도용(128명) 등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면 결혼 생활 중 툭하면 때리고 도박판에 빠져 살던 전 남편이 이혼 후에도 피해자 A씨를 찾아와 폭력·협박을 일삼은 경우가 있다. 그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휴대폰 번호와 거처를 알아내 문자로 협박하고 길거리에서 때렸다. 이에 A씨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요구했다가 그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20여일간의 감금을 당한 사례도 있다. 남자친구는 피해자 B씨와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어 이를 가지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기재된 취업 계약서를 받은 후 1000만원 상당을 빼앗고 강제 추행을 저지른 성폭력 사례도 있다.

여성 대상 범죄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늘자 정부는 오는 11일 출범하는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 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확대 △법정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이의신청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청서만 내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증자료를 낸 경우에는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맥락까지 꼼꼼히 심사해 대부분 의결한다”며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의자가 출소를 앞두는 등 급박한 상황에는 기간을 단축해 1달 안에 심의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최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공유·활용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변경위원회가 최고의 개인정보보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홍준형 변경위원회 위원장도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회 운영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으로 변경위원회가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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