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으뜸효율 제품 사면 최대 20만원 환급”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 대상..23일부터 실시
  • 등록 2019-08-22 오전 11:36:43

    수정 2019-08-22 오전 11:36:43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2019년도 으뜸효율 제품 환급 사업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급 대상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개다. 한국전력(015760)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효율등급제도 최상위 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10%,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준다.

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올해는 300억원의 재원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중 지원 품목 2~3개를 선정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환급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원은 한전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출연한다.

환급을 받으려면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는 23일 개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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