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대상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개다. 한국전력(015760)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효율등급제도 최상위 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10%,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준다.
환급을 받으려면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는 23일 개설된다.